안나경 아나운서 JTBC 손석희 불륜 의혹 제기 '팩맨' 구속, 징역 6월형

손석희, 안나경 아나운서 불륜 의혹 제기 유튜버 구속

손석희 JTBC 대표와 안나경 아나운서가 불륜 관계일 수 있다는 방송을 한 '팩맨TV' 운영자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법원에 넘겨져 3월 19일 징역 6월형을 받은 구씨의 항소를 8월 17일 기각했습니다. 1심 판결 당시 법정구속을 피했던 구씨는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날 구속 처리됐습니다.

 

팩맨TV 운영자 구씨, 손석희-안나경 아나운서 명예훼손 혐의

그는 2019년 1월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팩맨TV'에서 손석희 대표와 안나경 아나운서가 부적절한 관계일 수 있다는 방송을 했습니다. 손석희 대표가 2017년 경기 과천시에 위치한 한 주차장에서 견인차를 친 뒤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 제기됐던 뺑소니 및 동승자 의혹에 대한 방송이었습니다.

출처: JTBC 소셜라이브

 

당시 손석희 대표와 견인차 기사의 통화 녹음 파일에서 “제가 현장에서 여자 분이 내리는 걸 봤다”는 기사의 말과, “아니다. 이걸 정확하게 말씀 안 하시면 나중에 이 친구(김웅 전 KBS기자)를 고소했을 때 아마 같이 피해를 입는다. 정확하게 해줘야 한다”는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법원, 불륜 관계를 사실이라고 믿을 이유가 없다

법원은 손석희 대표와 안나경 아나운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둘은 법정에서 자신들이 불륜관계가 아니었고 주차장에서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출입국 기록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당시 언론은 손석희 대표의 김웅 전 기자 폭행 의혹과 뺑소니 의혹을 중점적으로 보도하며 동승자 유무에 대해 ‘김웅 전 기자와 손석희 대표가 엇갈리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정도의 사실 보도가 대부분이었다. 손석희 대표와 안나경 아나운서의 불륜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며 “여성 동승자는 김웅 전 기자와 견인차 기사의 일방적 주장이다. 다른 유튜브 채널도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기에 팩맨TV 운영자 구씨가 안나경 아나운서의 동승 및 불륜관계를 사실이라고 믿을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팩맨TV 운영자 구씨, 잘못 인정

그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에 따르면 구씨는 이후 사과 영상을 올린 뒤 합의를 요청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공탁도 시도했지만 손석희 대표가 이를 모두 거절했음에도, 법원이 1심 판결 때 “구씨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출처: 팩맨TV 유튜브 채널 사과 영상

 

한편 김웅 전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손석희 대표에게 내려진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은 지난해 4월 확정됐고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손석희 대표에 대한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웅 전 기자에게 징역 6월형을 확정했습니다.

 

출처: 조선일보 손석희-안나경 불륜 의혹 제기한 유튜버 구속(최훈민 기자)

 

안나경 아나운서 프로필

출처: JTBC 뉴스룸 인터뷰

2014년 공채 2기 아나운서로 JTBC 입사

입사 당시 2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옴

입사 두 달만에 JTBC 뉴스 아침 앵커로 발탁됨

1989년생으로 33세이며 170cm가 넘는 장신 아나운서

2015년부터 JTBC 뉴스룸 앵커를 맡았고 손석희 대표와 호흡을 맞춤

JTBC 입사 면접 당시, "떨어지면 무엇을 할거냐"는 질문에 "존경하는 JTBC 선배님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다. JTBC에서 청소라도 하고싶다"는 답변으로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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