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주택자금'과 관련된 항목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가 그것입니다. 평소에 잘 쓰지 않는 표현이라서 이를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전세자금대출 원금+이자 상환액, 주택청약저축액,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자금은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소득공제 효과가 큽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득공제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