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주택자금'과 관련된 항목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가 그것입니다. 평소에 잘 쓰지 않는 표현이라서 이를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전세자금대출 원금+이자 상환액, 주택청약저축액,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자금은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소득공제 효과가 큽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임차차입금(일명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또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하고 그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한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주거전용면적이 85m2 이하인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m2 이하 주택)
1) '주택임차차입금'이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또는 거주자)으로부터 빌린 돈. 즉, 전세와 월세 보증금을 위해 차입한 자금. ex) 전세자금대출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한도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하여 300만 원 한도
※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도 소득공제 가능
2.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1) 임대차 계약증서의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임대차 계약을 연장/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
2)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3.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
2) 임대차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3)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이자율(1.8%)*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2019/3/20~2020/3/12 이자율 2.1%
4) 공제 시 필요한 서류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4. 유의사항
1) 국민주택규모의 면적
- 주거전용면적이 85m2 이하인 주택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m2 이하인 주택
2) 다가구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민주택규모 판단
각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 판단한다.
- 구분 등기되지 않은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의 합계인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판단
- 구분 등기된 경우: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보고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
3) 주택마련저축 가입 요건 폐지
- 종전에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공제가능하였으나, 2010/1/1 부터 상환하는 주택임차차입금의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4) 주택자금 공제 한도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는 통합한도가 적용된다. 즉, 두 공제를 합하여 연 300만 원이 공제한도이다.
5) 금융회사에서 주택임차를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
- 소득공제 가능한 주택임차차입금은 금융회사에서 소득공제 요건에 맞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한하는 것이므로 신용대출 등을 통해 차입한 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 차입금이 아니다.
연말정산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명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