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연말정산 가이드] 근로소득공제란? - 근로소득공제율 / 근로소득 공제한도 2000만원 / 연말정산 완전정복! (2020년귀속연말정산)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 결과 3월의 보너스를 받게 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월급이 반토막 나는 경우도 있지요. 연말정산 프로세스를 알지 못하면 왜 누구는 낸 세금을 돌려받고 누구는 세금을 더 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의 첫 단계, 근로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

2020년 귀속 연말정산에 앞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전체적인 연말정산 세액계산의 프로세스를 보여줍니다. 연말정산의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받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2020년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프로세스

 

2021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율 공제한도 2000만원(2020년귀속)

 

2. 총급여액

 총급여액 = 연봉 - 비과세 근로소득* 

 

*비과세 근로소득이란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게 되는 금전적 대가 중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을 말합니다. 아래 글을 클릭하면 '비과세 근로소득 예시(표)'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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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말정산 일정(2020년 귀속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언제 오픈? / 연말정산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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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소득공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하나, 근로소득의 경우 수입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증명서류를 갖추기 어려워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금액을 근로소득공제 형식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율>

근로소득공제 완전정복 - 근로소득공제율

 

1)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일 경우 연말정산

- 총급여액의 70%를 공제합니다.

- 만약 총급여액이 500만원일 경우 35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15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출발선이 150만원이라는 뜻이고, 여기서 인적공제 등 각종 공제가 더해질 경우 실제로 납부하는 세금(결정세액)은 매우 적거나 없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2) 근로소득 공제한도

-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0만원을 공제한도로 합니다.

- 만약 총급여액이 2억이라면 근로소득 공제금액은 1,675만원이 됩니다. 3억일 경우 1,875만원, 4억일 경우 계산에 따르면 2,075만원이지만 한도가 적용되어 2,00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3) 근로소득공제 유의사항

2곳 이상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때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합하여 계산합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근로소득공제는 월할 계산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제외 대상 근로소득 및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도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인정상여로 처분된 급여액도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복잡한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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