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연말정산 일정(2020년 귀속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언제 오픈? / 연말정산 경정청구 뜻 / 부양가족 등록 방법

  직장인에게 '연말정산'은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입니다.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13월의 보너스를 받기도 하고 잃기도 하지요.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 기본세율은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복지가 늘어날수록 세금 부담도 늘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요. 세부담이 늘어나는 이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기에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절세 방법을 공부하고 연말정산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 2021년 연말정산(2020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2021/1/15 ~ 2/15 :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2021/1/20 ~ 2/28 :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2021/3/10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국세청 제출

▶ 2021/3/11 ~ : 누락 분 경정청구

※ 연말정산 기간을 놓친 근로자는 3월 11일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통해 개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지난해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 세액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2016~2019년 귀속 연말정산)

2021/3 ~ :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2021/5/1 ~ 5/31 : 종합소득세신고 확정신고기간 누락분 추가 신고

회사에 통보 없이 개인에게 바로 환급을 해주기 때문에 사생활을 알리기 싫은 경우 연말정산 기간에 누락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도 있다.

 

2021년 연말정산(2020년귀속연말정산) 일정 총정리

 

2. 급여 중 비과세 되는 항목

-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소득의 종류

연말정산 비과세소득 예시

 

3.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소득세 기본세율

- 근로소득세 기본세율은 꾸준히 오르는 추세입니다.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시 최고 세율이 42%로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절세 계획을 잘 세우고 꼼꼼하게 연말정산을 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연도별 근로소득세 기본세율

 

2020년 근로소득세 기본세율

 

4.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주요 내용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요약

 

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Q&A)

Q1.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는지?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영수증 발급기관의 연락처를 확인해서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문의

- 1/15~1/17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해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1/20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해 추가 제공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Q2. 배우자 소유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소유자로 주택자금 공제 대상자가 아닌 것 같은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조회 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자금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 등 공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연말정산 간소화에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저축 불입금액 및 원리금 상환액 자료를 그대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자 스스로 소득공제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Q3.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한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일부 항목이 조회가 안되는데?

- 정보제공 동의신청이 정상적으로 승인되었더라도 근로자 본인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대학원 교육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Q4. 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취소는 가능한가요?

- 홈택스 홈페이지[신청/제출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에서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본인 자료만 삭제 가능)

- 삭제 신청을 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 삭제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Q5.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은 소득⋅세액공제 정보제공 동의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 [홈택스 > 신청 / 제출 > 연말정산간소화 > 팩스 신청]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 후 출력한 팩스신청서와 함께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하여 팩스(☎1544-7020)로 전송하거나, 온라인 신청에서 기본사항을 입력한 후 자료 제공자의 신분증 등 첨부서류를 온라인으로 전송

- 자료제공자가 모바일로 홈택스에 로그인한 경우〔신청/제출>연말정산제공동의>제공동의신청〕에서 기본
사항입력을 입력한 후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파일을 업로드하여 제공동의 신청

 

Q6.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는 모든 부양가족의 공제자료를 자동 반영하여 작성되는지?

-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선택한 부양가족과 공제항목에 대해서만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반영됩니다.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 항목 및 공제요건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합니다. 

- 부양가족 등의 자료를 자동 반영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등이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6.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

2020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흐름도를 지도 삼아서 어떤 항목에서 절세가 가능한지(소득공제/세액공제) 공부하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어지는 글에서 각 항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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