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 결과 3월의 보너스를 받게 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월급이 반토막 나는 경우도 있지요. 연말정산 프로세스를 알지 못하면 왜 누구는 낸 세금을 돌려받고 누구는 세금을 더 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의 첫 단계, 근로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
2020년 귀속 연말정산에 앞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전체적인 연말정산 세액계산의 프로세스를 보여줍니다. 연말정산의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받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2. 총급여액
총급여액 = 연봉 - 비과세 근로소득*
*비과세 근로소득이란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게 되는 금전적 대가 중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을 말합니다. 아래 글을 클릭하면 '비과세 근로소득 예시(표)'를 볼 수 있습니다.
3. 근로소득공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하나, 근로소득의 경우 수입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증명서류를 갖추기 어려워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금액을 근로소득공제 형식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율>
1)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일 경우 연말정산
- 총급여액의 70%를 공제합니다.
- 만약 총급여액이 500만원일 경우 35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15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출발선이 150만원이라는 뜻이고, 여기서 인적공제 등 각종 공제가 더해질 경우 실제로 납부하는 세금(결정세액)은 매우 적거나 없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2) 근로소득 공제한도
-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0만원을 공제한도로 합니다.
- 만약 총급여액이 2억이라면 근로소득 공제금액은 1,675만원이 됩니다. 3억일 경우 1,875만원, 4억일 경우 계산에 따르면 2,075만원이지만 한도가 적용되어 2,00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3) 근로소득공제 유의사항
▶ 2곳 이상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때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합하여 계산합니다.
▶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근로소득공제는 월할 계산하지 않습니다.
▶ 원천징수 제외 대상 근로소득 및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도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 인정상여로 처분된 급여액도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복잡한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