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연말정산, 2020년 귀속 연말정산이 시작됐습니다. 홈텍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고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홈텍스의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지만, 일부 자료는 어떤 항목을 얼마만큼 공제받을 수 있는지 각자 스스로 판단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연말정산에 대해 깊게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프로세스는 매년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한 번만 제대로 공부해두면 실수하거나 손해 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보험 보험료 소득공제>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1. 연금보험료 공제
근로자 본인 명의의 연금보험료 부담분 등을 납부한 경우,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
- 공적연금관련법(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
2) 연금보험료 공제한도
- 한도 없이 전액 공제
2. 연금보험료 공제 유의사항
1) 부양가족의 국민연금보험료★
- 근로자 본인의 부담금만 공제 가능
- 배우자, 부양가족 명의의 불입금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 불가능
2) 2002. 1. 1. 이후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개인부담금을 소급하여 납부
- 소급 개인부담금은 소득세법 제51조의 3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담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으로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
3) 추가 납부한 연금보험료
-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던 자가 연금보험료의 추가 납부 규정에 따라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소득공제 가능
4) 근로소득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당해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5) 소급기여금
- 군법무관으로 근무하다가 2007년 법무부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2003년 이전 군 복무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소급 납부하는 경우,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나 귀속연도별로 공제비율은 다르다.
6) 반납금 공제 여부
- 퇴직한 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반납하는 반납금(퇴직 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과 이자)은 연금보험료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공제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공제 대상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 보험료 공제액
- 전액
3) 공제 시기
- 보험료 불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
4. 보험료 공제 유의사항
1)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차액 납부
- 건강보험료를 다음 해 3월에 정산하여 차액을 납부하는 경우, 실제 납부하는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공제
2) 지역가입⋅소득월액 국민건강보험료
- 근로자가 근로제공 기간 중에 납부한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로 지급한 보험료와 근로소득 외 소득으로 추가 부담하는 소득월액 보험료 포함)는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에 포함 가능
- 단,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없음★
3)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를 회사가 지급
- 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하여 주는 경우 보험료 상당액은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 공제
- 다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단체보장성보험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보험료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지금까지 정리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 연말정산 소득공제> 방법을 한 줄로 요약하면, 근로자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부양가족이 납부한 4대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다음 글에서는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