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5일부터 2020년 귀속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금요일부터 홈텍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15 ~ 2/15 까지 한 달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해서 세금을 '더' 내거나 '덜' 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지난 글에서는 '근로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복잡한 '인적공제'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1.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를 총괄하여 '인적공제'라 한다.
1)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씩 공제
2) 추가공제: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공제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만 공제 가능하다.
2. 기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
- 본인
- 본인의 배우자
- 본인(배우자 포함)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본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직계존속: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 부모, 조부모 등을 이른다.
*직계비속: 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 아들, 딸, 손자, 증손 등을 이른다.
2) 기본공제 제외 대상자(예시)
-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 며느리(또는 사위)*
*직계비속이 기본공제 대상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장애인인 경우 해당 직계 비속의 장애인 배우자는 공제대상에 해당됨
3) 공제대상 판정 시기
- 일반적인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의 상황에 의함
-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 또는 장애가 치유된 경우: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함
4) 인적공제 소득기준
- 기본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5) 인적공제 나이 기준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는다.
※ 나이요건은 당해 과세기간 중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자로 한다.
3.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한다.
1) 부녀자공제
- 부녀자공제 시 부양가족이라 함은, 당해 여성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면서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을 말한다.
2) 경로우대자인 직계존속이 올해 사망한 경우
- 올해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따르므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3) 암환자의 장애인공제 해당 여부
- 암환자 모두가 장애인공제 대상은 아니며,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 공제가 가능하다.
4. 공제대상자 판정기준
1) 근로자의 인적공제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근로자의 인적공제대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1명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2명 이상의 근로자가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기재하거나,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근로자의 공제대상 배우자 우선
- 직전연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 우선
- 직전연도에 받지 않은 경우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큰 근로자 우선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하는 근로자가 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다음 글에서는 <연금보험료공제>와 특별소득공제 중 <보험료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